개정 전

대한민국 법 조항에 따라 나체 및 성기 노출, 성적 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 등 일체 금지. 단, 남성의 경우 상의 탈의까지 허용. (신체 부위를 모자이크하거나 스티커 등으로 가리는 경우에도 제재되며, 최소 상·하의 속옷을 착용해야 함)

개정 후

대한민국 법 조항에 따라 음란물로 분류되는 과도한 성적 묘사 및 사진 등 컨텐츠 금지. (성기, 유륜, 엉덩이 등 민감 부위를 가리거나 속옷을 입고 촬영한 경우 허용. 단, 속옷을 입지 않은 엉덩이 사진 등 민감부위가 조금이라도 노출된 경우 또는 이미 노출된 부위를 모자이크 또는 스티커 등 2차 수정을 통해 가린 경우 금지)

신규회원과 기존회원을 구분하는 언급 행위 금지 (유입 관련 언급 등)